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18.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0750 원천세과-0750 원천세과0750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며,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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