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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3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원천세과-701 원천세과-701 원천세과701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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