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원천세과-704 원천세과-704 원천세과704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예탁금(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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