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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7.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원천세과-641 원천세과-641 원천세과641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던 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에 따라 해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등록하여 그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그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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