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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4.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원천세과-393 원천세과-393 원천세과393 20110704 201107 2011 07 04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추징세액”(소득공제 관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847, 200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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