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소득세과-0812 소득세과-0812 소득세과0812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06, 2010.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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