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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등의 손금여부

법인세과-746 법인세과-746 법인세과746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

기간통신사업자가 2G(Generation)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과 기존 2G(Generation) 고객을 3G(Generation) 고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로의 고객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기존 2G(Generation) 고객에게‘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요금할인, 신규 단말기 저가공급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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