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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751 법인세과-751 법인세과751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매출처와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연장된 무상보증서비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제품판매금액과는 별도로 제품판매수량에 연동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고 추후 연장보증서비스기간이 종료한 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령금이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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