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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

신탁계약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구입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6호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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