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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30.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28 법인세과-828 법인세과828 20111030 201110 2011 10 30

요지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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