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법인세과-749 법인세과-749 법인세과749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08, 2011.07.2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써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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