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1.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법인세과-740 법인세과-740 법인세과740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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