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 아님
본문
1.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로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3.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된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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