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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893 법인세과-893 법인세과893 20111109 201111 2011 11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부부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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