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임원에 대하여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809 법인세과-809 법인세과809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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