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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9.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세과-891 법인세과-891 법인세과891 20111109 201111 2011 11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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