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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하는 경우 등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864 법인세과-864 법인세과864 20111103 201111 2011 11 0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같은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 독립적인 프로젝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452,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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