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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 세무처리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본문

1.「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및「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의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2. 다수의 수익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및「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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