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세법적용
법인세과-838 법인세과-838 법인세과838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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