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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7.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731 법인세과-731 법인세과731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부족하게 인수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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