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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28.

내국법인이 지출한 회비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716 법인세과-716 법인세과716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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