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분할신설법인의 퇴직보상금 관련 환급금 정산시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814 법인세과-814 법인세과814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92,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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