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세무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815 법인세과-815 법인세과815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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