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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807 법인세과-807 법인세과807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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