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9. 29.
보장성 보험의 압류가능 여부
징세과-979 징세과-979 징세과979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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