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1. 11.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소비세과-323 소비세과-323 소비세과323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1, 2000.10.04, 재재산46014-98, 2001.0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 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소비세과-323 소비세과-323 소비세과323 20111102 201111 2011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