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14.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징세과-1149 징세과-1149 징세과1149 20111114 201111 2011 11 14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120, 199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20, 1995.07.2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징세과-1149 징세과-1149 징세과1149 20111114 201111 2011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