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3.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20111103 201111 2011 11 03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11.09.0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20111103 201111 2011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