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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0. 13.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종합부동산세과-25 종합부동산세과-25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또한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제외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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