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9. 29.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종합부동산세과-24 종합부동산세과-24 종합부동산세과24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함 다만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뿐만 아니라 증여주택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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