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1. 6. 30.
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소비세과-213 소비세과-213 소비세과213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 「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주세법 기본통칙 8-9…21)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회신문(서면상담-1602, 2004. 8.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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