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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③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843, 1997.07.26.). 2. 귀 질의 ②의 경우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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