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25.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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