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25.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귀 질의 ②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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