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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8.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20111108 201111 2011 11 08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15, 2009.01.29.).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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