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8.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20111108 201111 2011 11 08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따라서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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