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1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②,③,④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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