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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8.

토지 미등기 전매시 세율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20111108 201111 2011 11 08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843, 1997.07.26.)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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