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15.
기존축사용지가 수용된 후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20111115 201111 2011 11 15
요지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귀하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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