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양도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20111102 201111 2011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