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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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