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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6.

공가상태의 건물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09 부동산거래관리과-0909 부동산거래관리과0909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목조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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