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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시가표준액(토지등급)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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