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890 부동산거래관리과-0890 부동산거래관리과0890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당해 특별분양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위 ‘1’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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