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2.
거주자가 되는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83, 2006.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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