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20111012 201110 2011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