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1. 15.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종합부동산세과-29 종합부동산세과-29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201111 2011 11 15
요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입임대주택의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08.11.26)되어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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