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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1. 15.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20111115 201111 2011 11 15

요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또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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