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1. 22.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30 종합부동산세과-30 종합부동산세과30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본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 등 직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함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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