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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30.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소득세과-0999 소득세과-0999 소득세과0999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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